|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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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 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 예정 ※ "경기도"는 수도권 3개 지역본부에 관할권역(경기북부-서울본부, 경기서부일부-인천본부)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전체를 합산하여 2천호를 모집함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2년도 신입생1)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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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신입생 중 정시모집 입학 예정자는 2월 합격자 등록(‘12.2.8~2.10) 이후 별도로 대학소재지 관할 LH 지역
본부에 추가 신청[본부별 모집대상의 10% 범위내, 접수기간 : ‘12.2.13~2.15(발표 2.17. 14시) 경쟁시 순위별(1순위 저소득가구 대학생 우선), 가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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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상 주택 및 규모
ㅇ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도(道) 단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
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부분전세주택의 경우 1년치 월세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동성(同性)(단, 남매의 경우 예외)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능
□ 전세지원 한도액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광역시(인천제외) - 5천만원/호, 도지역 - 4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2인이상 공동계약시 150%)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ㅇ (임대조건)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보증금 :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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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단, ‘12년도 졸업예정자는 1회 계약에 한함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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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청기간 : ‘12.1.9(월)~‘12. 1.13(금) 09:30 ~ 17:00
※ 위 기간내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접수마감시간(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12년 정시 합격자 : ‘12. 2.13(월)~ 2.15(수) 09:30~17:00
※ 전국 모든 LH 지역본부 접수 가능 (접수처 참고)
ㅇ (입주대상자 발표) ‘12. 1.20(금) 14:00 [정시합격자 : 2.17(금)] 대상자 발표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 ※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접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전 사전 확인(LH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람
발표[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므로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까지 입주대상자
ㅇ (주택물색 안내) 확정된 입주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시행하지 않으며,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로 발표하고, 1배수 초과 2배수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하되, 입주대상자의 주택 물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 주택물색안내 예정으로,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역본부의 경우 서류 접수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LH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ㅇ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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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부적격자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매입임대)에 거주중인 자 □ 기타 유의사항
ㅇ ‘12.1.20(금) 입주대상자 발표시 추후 정시모집인원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물량의 90%를 선정함
ㅇ 신청마감시간(17시) 이후 접수 불가 ㅇ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소득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소득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서류 제출 및 해당 평가항목에 표시하여야 함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8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입주시 LH에서 잔금을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
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지급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ㅇ 아파트 방1개 임차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지원가능(단, 임차인과 전전세계약은 불가하며, 보증보험은
협약서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순위 임차보증금”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부채비율 계산후 보증보험 가입처리.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상 임차부분 구획 표기후 계약서에 첨부)
ㅇ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입주대상자 각자 또는 공동 지원 가능
(각자 지원시 40㎡이하, 공동지원시 60㎡이하 가능)
ㅇ 1순위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나, 입주대상자의 지원
주택 전입이 불가한 경우(가구원의 전출로 해당 가구의 수급자격 탈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주택만 지원가능
ㅇ 휴학시에도 전세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가능하나, 어학연수, 군입대 등으로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거주를
이전하기 전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함
ㅇ 2인 이상 동일 주택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은 LH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체결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전세지원액은 호당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준용 - 임대보증금은 개인별 호당 한도액 내에서 각자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입주자간 균등 부담
- 40㎡초과 주택에 2인 이상 입주 후 동거 입주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퇴거하여 1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지원은 가능하나 임대료는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부담(이전재계약시 면적 제한규정 적용)
- 지원대상자가 예비자와 공동계약을 할 경우 지원 가능 □ 입주신청시 구비서류
ㅇ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1.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 서류의 보완이 접수마감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무효화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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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등 가족이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기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ㅇ 소득관련 제출서류 - 당해 세대원(상기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참조) 전원의 소득을 입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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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득 확인절차 및 방법 : 붙임#2 참조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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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LH 전국 모든 지역본부 방문 접수.
단, 경기지역본부는 보금자리주택홍보관 (수원시 조원동 소재) 에서 접수 ※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1,2순위 동시 접수에 따라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개인소지품등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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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지역본부 약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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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8일 수요일
내년준비 대학생보금자리
대학생 보금자리
참고로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사에 문의 해 보세요 !!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 다가구주택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입주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 계약체결 => 입주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공급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가능주택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 신청 부적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공급순위
- ※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4,007,671원(50% : 2,003,830원)
※ 무주택 가구 및 대학교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 인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
출처: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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