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사에 문의 해 보세요 !!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 다가구주택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입주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 계약체결 => 입주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공급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가능주택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 신청 부적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공급순위
- ※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4,007,671원(50% : 2,003,830원)
※ 무주택 가구 및 대학교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 인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
출처: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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