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8일 수요일

대학생 보금자리


참고로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사에 문의 해 보세요 !!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 구비(냉장고 · 세탁기 · 가스렌지, 책상 · 의자 · 옷장)

-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및 전북(전주)

- 다가구주택
※ 호별로 남·여 구분하여 방별 공급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
※ 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1~16만원 수준(평균 약 6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입주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 계약체결 => 입주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공급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가능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주택
신청 부적격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공급순위
※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4,007,671원(50% : 2,003,830원)
※ 무주택 가구 및 대학교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임대」⇒「대학생보금자리주택」⇒「주택현황/신청」메뉴에서 신청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 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비수도권 소재 주택 : ①신입생 ②저학년 ③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 인한 당첨 취소 시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

출처: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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